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지세란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하는데 부동산 매매시에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하셨거나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거래했던 부동산이나 모델하우스에서 우체국 인지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해주곤 하는데요. 만약 인지세를 납부기한내에 내지 않는다면 최대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니 꼭 잊지말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렇게 발급된 정부수입인지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셔야하니 본문의 글을 참고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부동산 인지세를 납부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인지세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안내
계약금액 | 인지세 납부금액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부동산 계약별 인지세 납부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다수의 부동산의 가격이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이나 부동산 매매시 우리가 납부하는 인지세는 보통 1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지연된 기간별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납부 ( 과소납부 ) 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무납부 ( 과소납부 ) 세액의 200%
- 6개월 초과 ~ : 무납부 ( 과소납부 ) 세액의 300%
정리하자면 부동산 계약금액이 6억원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지세 15만원을 계약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인지세 우체국 방문 납부 방법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현금 수납만 가능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나의 인지세 금액에 맞는 현금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우체국 찾기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서 방문합니다.
3.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요청합니다.
4.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용도: 인지세 납부용
- 금액: 나의 인지세 납부금액 입력
- 매수: 1매
- 구매자정보: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날짜, 성명, 서명
5. 현금으로 인지세 금액을 결제합니다.
6. 발급받은 종이 수입인지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부동산 인지세 인터넷 납부 방법
만약 우체국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종이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가 있는 PC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행이 불가능하기에 본문의 방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 출력을 꼭 진행하세요.
1.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3. 비회원 서비스를 누릅니다.
4. 이용약관 모두 동의에 체크합니다.
5. 화면을 아래로 내린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로그인 성공 안내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7. 홈화면에서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납부정보에서 용도를 인지세 납부로 설정합니다.
9. 과세문서 종류에서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선택합니다.
10. 금액에는 내가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11. 건수는 1매로 설정합니다.
12. 확인을 누릅니다.
13. 테스트 출력을 클릭합니다.
14. 사용 가능한 프린터를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15. 시험인쇄용 정부수입인지가 잘 출력되는지 확인합니다.
16. 결제수단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17.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를 클릭합니다.
18. 부동산 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계좌이체 선택: 납부계좌번호 및 구매자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선택: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구매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무리 글
여기까지 시드모아에서는 부동산 인지세 납부 방법 2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위 사진상에 있는 정부수입인지는 제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급받은 것인데요. 이러한 수입인지는 제대로 발급하셨더라도 분실시에도 기간에 따라 3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꼭 계약서와 함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보관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설레이는 부동산 계약을 끝마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