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사를 갈 아파트의 평면도를 미리 확인하면 모든 사이즈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가구배치나 가상 집 꾸미기 등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되어 계약을 하였더라도 모델하우스나 아파트 건설사에 아파트 도면을 요청하면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델하우스 등에 줄자를 가져가서 모든 사이즈를 재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계약까지 마친 상태인데 대략적인 평면도가 아닌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 있는 도면이 필요하였는데요. 하지만 모델하우스에 물어보아도 대략적인 수치를 구두로 알려줄 뿐 정확한 도면을 보여주거나 촬영을 허락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던 중 아프트의 계약자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타입에 한하여 아파트 도면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방법을 이번 글에서 상세히 안내드릴테니 여러분들도 따라하셔서 계약한 아파트 도면 자료를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 안내
- 본인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타입의 아파트 도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증서류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시 첨부 파일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숨기신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전용세대 도면은 공개될 수 있어도 공용부분의 도면은 기밀등의 사유로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신청 후 10일 이내로 담당 공무원의 전화 확인 후 아파트 도면을 PDF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도면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마감자재 목록, 촬영 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업승인 변경서류, 상업승인서, 변경승인 도면, 중간감리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 방법

1.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3. 회원가입을 누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4. 개인(내국인)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전체동의하기에 체크 후 계속 진행합니다.

6.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자우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8.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합니다.

9. 정보공개 청구 화면에서 청구주제를 눌러 주택을 선택합니다.

10. 제목과 청구내용을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도면을 요청합니다.
청구내용: OO 아파트 000동 0000호 00타입 청약 당첨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파일첨부에는 분양 아파트의 당첨내역 확인 및 소유자 인증을 위한 분양계약서를 첨부드립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모두 보이지 않게 비공개하였습니다.
OO타입 세대의 도면, 단위세대 평면도, 전열설비 평면도, 난방배관 평면도, 복도 평면도, 엘리베이터 사양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평면도가 있다면 해당 서류는 제외하고 가능한 서류는 모두 청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아파트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12. 공급받는자에 적혀진 나의 신상정보를 모두 숨김 처리합니다.
사진을 편집하여 모자이크 처리하시거나 메모지 등을 붙여 촬영하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모두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하나라도 표시되어 있다면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가 반려됩니다.

13. 파일첨부를 클릭합니다.

14.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 첨부합니다.

15. 청구기관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합니다.

16. 기관명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에서 소속기관을 선택합니다.
17.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기관명은 하위기관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중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 구를 모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8. 공개방법에서 전자파일을 선택합니다.
19. 수령방법에서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합니다.
전자파일 및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로 선택하시면 무료로 인터넷에서 청구된 아파트 PDF 도면을 다운로드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개나 수령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열람/시청: 처리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 자료를열람
- 사본/출력물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자료를 종이 출력물로 제공
- 전자파일 : 정보공개 내용을 전자파일로 제공
- 복제/인화물 :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자료 등의 복제/인화물 제공
- 직접방문 :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 수령
- 우편 : 청구인정보에 작성된 주소로 우편물 수령
- 팩스 : 청구인정보에 작성된 팩스번호로 정보 수령
- 정보공개포털 : 현재 접속중인 정보공개포털 내(www.open.go.kr)에서 확인
- 기타 : 전자우편(이메일) 수령

20. 청구인정보를 입력하고 참고 및 유의사항을 확인 체크합니다.
21. 청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22. 청구권자 인증을 진행합니다.

23.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청구일로부터 10일 안으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며 PDF 파일로 아파트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가 왔을 때 계약 당사자인지 추가 확인을 요구하며 계약서 서류의 이름 부분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담당공무원분께서 전화로 계약서에 이름이 보여지는 상태의 사진 한장과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도 상관없음)을 요구하셔서 문자로 안내받은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개 결정이 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청구일과 공개일에 30일 간격을 둬야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청구하신 후 여유롭게 한달 정도 아파트 도면을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마무리 글
여기까지 시드모아에서는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청약에 첫 당첨되면서 아파트 도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청구하여 받은 아파트 도면을 바탕으로 입주전 미리 생각했던 가구배치대로 집을 꾸며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대략적인 평면도 수치가 아닌 이제 아파트 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