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였다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전세금 대출, 월세 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와 허락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대주가 있다면 해당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하는 전입신고 유형으로는 세대를 합치거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땐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세대주에게 동의 승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세대주 동의 승인 절차가 없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하여 등본상에 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가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을 어려워하신다면 지금 포스팅을 세대주분에게 바로 공유하세요!
1. 인터넷에 정부24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사실/진위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환 인증 숫자를 모두 입력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간편인증에서는 민간인증서인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뱅크, 삼성패스, 국민인증서, 우리인증서, 토스, 페이코, 뱅크셀러드, 신한인증서, NH인증서, 하나인증서, 네이버도 가능하니 편하신 인증 수단으로 이용해보세요.
8. 세대주 확인 목록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10.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고 인증합니다.
11.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지나면 해당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서 제대로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