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점수 계산기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점수란 1순위 청약자가 주택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청약을 넣었을 때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에 사용되는 개인의 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청약이 있고 내가 지원하려 한다면 나의 당첨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청약점수르르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청약점수 계산은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배우자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청약HOME에서 제공하는 청약점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의 개인정보만 입력해도 정확한 청약점수를 미리 조회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청약점수의 구성 요인과 점수 계산에 대한 안내는 물론 어떻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안내드리겠으니 참고하여 따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점수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점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청약점수는 0점에서 32점까지 점수로 계산되게 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이 때의 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을 뜻합니다. 참고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구성원 전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나 분양권등을 소유했다면 무주택기간 청약점수는 0점
- 만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일 경우 무주택기간 청약점수는 0점
따라서 위 조건을 모두 부합하여 무주택기간이 존재하신다면 청약 무주택 기간 기준 및 확인 방법 5가지 글을 참고하여 나의 기간을 조회해보세요.
무주택 기간 | 청약 점수 |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청약점수
부양가족에 청약점수는 0점에서 35점까지 점수로 계산되게 됩니다.
- 배우자: 포함(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손자녀포함): 미혼 자녀만 해당되며 만30세 이상자녀라면 최근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 있는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 | 청약 점수 |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참고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점수
부양가족에 청약점수는 0점에서 17점까지 점수로 계산되게 됩니다. 관련 포스팅으로 주택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확인 방법을 함께 참고해보세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청약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50%적용) | 청약 점수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청약점수 계산기 사용 방법
위에서 알아본 청약점수 계산 방법으로 우리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17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청약점수 계산기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나의 청약점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1. 청약홈 사이트의 청약점수 계산기 사이트(링크)로 접속합니다.
2. Q1에서 나의 무주택 기간을 선택합니다.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만나이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만 30세 이전 혼인하셨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였다면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점수는 0점이 됩니다.
3. Q2에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동일 등본내 등제된 미혼 직계비속의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4. Q3에서 순위기산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순위기산일은 청약통장 가입일로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5. Q4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입력합니다.
6. 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7. 청약점수 계산기로 나의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준비할 때 본인의 점수를 계산기를 통해서 구하신 후 비슷한 과거 청약 단지들을 살펴보시면서 청약 커트라인에 맞게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청약 커트라인이란 당첨된 최저 청약점수를 알아보는 것으로 청약 결과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했을 때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평형을 잘 선택하여 넣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