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 방법 (인터넷 홈택스 활용)

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부진할 경우에는 폐업이나 휴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 처리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에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홈택스를 활용한 폐업/휴업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 전 주의사항 4가지를 확인한 후 방법을 진행하세요.

  1. 휴업시에도 납세의 의무는 유지됩니다. (휴업일 경우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업취소와 휴업기간 정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3. 휴업/폐업시 고용 직원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휴업 기간 중에도 유효자산 처분 등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임차료 지급 등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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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으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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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 > 휴·폐업·재개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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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록에서 휴·폐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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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업 또는 페업을 신청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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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휴업신고시 휴업신고서를 선택 후 정보를 기입합니다.

휴업신고시에는 휴업기간을 설정하고 휴업(폐업)사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유에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기타가 있습니다. 이 후에는 사업장소와 다를 경유에만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를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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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폐업신고시 폐업신고서를 선택 후 정보를 기입합니다.

폐업시에는 폐업일자, 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 통합폐업신청 여부를 입력하셔야 하며 폐업시에도 휴업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폐업자멘토링서비스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폐업한 영세사업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세무사, 회계사가 폐업 이후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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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부서류가 있다면 파일선택을 눌러 업로드합니다.
8.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청 결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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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내가 신고한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시 유의사항

  •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건물 관련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신고(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계양)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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