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방법 2가지 (조건, 불이익,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주 변경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대주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나 아파트 청약 등을 이유로 세대주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대주 변경은 2가지 방법으로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세대주 변경 전 조건, 불이익,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이러한 세대주 변경 방법은 물론 진행 전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모두 담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주란? 변경 조건과 장점 및 단점 안내

세대주란 주민등록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집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주민 신고로 선정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주는 한 세대장 한명만 등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세대주는 동일 주소이더라도 독리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대분가를 통하여 별도 세대 구성 및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조건 4가지

  1. 나이가 만 30세 이상
  2.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3.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4.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 변경시 장점 및 단점

  • 아파트청약: 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를 충족할 수 있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세대주 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가 높아지게 되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자녀가 독립 후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단점(불이익)은 허위 또는 불법적 사유가 아니라면 딱히 불이익으로 뽑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에 따른 정부 정책 혜택 수혜가 사라지거나 세대주 변경으로 생기는 세액공제 등이 더 줄어들 수도 있기에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2가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 세대주 변경 방법

관할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서를 작성하면 쉽게 세대주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준비물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잘 숙지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 기존 세대주 및 변경할 세대주의 신분증 (미방문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람의 인감도장도 필요)

주의사항: 기존 세대주 또는 변경할 세대주 한명만 주센터에 방문하여도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방문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신분증은 물론, 인도장까지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서를 찾아 작성 후 제출만 하면 끝이니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 방법

How to change the head of household 1

1. 정부 24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페이지(링크)로 접속합니다.
2.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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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곧바로 진행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진행 후 인증하셔도 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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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수집에서 모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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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숫자를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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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 거주지 주소, 연라가처, 세대주와의관계를 설정합니다.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작성하고 상세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는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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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고내용의 신청구분에서 정정을 선택합니다.
9. 정정구분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10. 대상자 인적사항에서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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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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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대주로 변경할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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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경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상세 정보를 기입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만 맞게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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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단에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5. 세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대주 변경 동의 방법 (온라인 세대주 동의 받기)

16. 세대주 동의 방법을 참고하여 세대주가 인증 후 진행합니다.
17. 세대주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새대주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현재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온라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땐 세대주의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동의를 받지 않으면 세대주 변경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됩니다.

참고로 세대주 변경은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시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변경 또는 반려되게 됩니다. 만약 거짓 신고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전입 및 무단전출시 신고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으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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