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

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와 구분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사업자의 경우 미납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완납증명서(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거래처의 신뢰, 공공기관과의 거래, 대출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간단하게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과정을 안내드릴텐데요. 참고로 국세 완납증명서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작성한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1

1.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2

3.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은 간편인증 혹은 인증서(공동, 금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3

4. 개인정보 수집에 모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4

5.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숫자를 입력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5

7. 사업자구분에서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합니다.
8.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8

9. 증명서사용목적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사용목적에는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밖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하시면 직접 사유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저와 같이 ‘확인’과 같은 간단한 사유를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6

10.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발급하고 싶다면 수령방법에서 설정된 온아인발급(본인출력) 및 발급부수 1건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7

11. 좌측 하단에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9

12.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10

13.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Issuance of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11

1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종이 인쇄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1.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년내 사업장(본점)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납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이 필요합니다.
  7.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납부인 경우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지방세 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