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기간 기준 및 확인 방법 5가지

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무주택 기간 기준 및 확인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택/아파트 청약을 자주 들여다보고 계실텐데요. 이 때 청약 가점제로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유무로 점수가 산정되어 당첨 확률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때 청약통장 가입이나 부양가족 유무의 경우 비슷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점수가 청약 당첨에 굉장히 주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월세, 전세살이를 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무주택 기간을 계속해서 늘리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청약 무주택 기간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아 때 산정되는 방식으로는 나이, 미혼/기혼 여부, 집 판매 시기 등이 있는데요. 직접 하나씩 계산해볼 수도 있겠지만 청약홈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가 청약시 입력할 수 있는 무주택 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청약 무주택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고 청약홈을 이용한 청약 무주택 기간 확인 과정을 안내드리니 바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청약 무주택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만 30세 이하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청약 무주택 기간이 적용됩니다.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 청약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만 무주택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대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본인과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여야 포함됩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기준 및 확인
청약시 세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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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속한 자 그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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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 등재시)

참고로 형제, 자매, 동거인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본인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님으로 청약 무주택 기준과 상관이 없으며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청약 무주택 기간 조건에 배우자 및 배우자 세대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청약시 분양권 등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주택을 공급받는 자(분양권)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고 있는 공급받는자나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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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분양권 안내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여부 판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하지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시면됩니다.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청약 무주택 기간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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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을 한번도 소유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셨다면 만30세부터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셨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일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 만 30세 이전에 주택이 있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후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주택이 있으시다면 혼인신고일 이 후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입니다.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청약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표

additional points
청약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표

청약 무주택 기간 가점은 최대 32점으로 15년 이상 후부터 만점(3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이 1년이 지날수록 2점씩 증가하는 방식이며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만 1년 미만에 포함되어 2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나의 청약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Check the period of non homeownership subscription 1

1. 청약HOME 사이트실행하세요.
2. 청약자격확인 > 가점계산기를 누릅니다.

Check the period of non homeownership subscription 2

3. 무주택기간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Check the period of non homeownership subscription 3

4.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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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생년월일, 만30세 기준일(확인),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가된 날(확인)을 기입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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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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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의 정확한 청약 무주택 기간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글

여기까지 이번 글에서는 청약 무주택 기준 및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나의 집이 없는 경우 시중대비 저렴하고 대출도 잘나오는 청약을 노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무순위 청약 등 전국민 로또라고 불리는 청약들도 당연히 넣으시고 무주택 기간으로 매년 2점씩 청약 점수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도 꾸준히 넣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저도 여러분들도 빠르게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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